전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주시 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 38가구를 포함한 기존주택 208가구,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64가구 등 총 272가구이다.
전주지역 지원한도액은 5천5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을 부담하면 된다.
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지난해 12월 27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에 해당한다.
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장애인의 경우는 100% 이하)는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모집기간 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약 2개월 가량의 확인조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입주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