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에 취업규칙 불법변경 제보가 들어 온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5개 업체를 지난해 8월 23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며 “이후 고용노동부가 수개월에 걸친 조사로 불법이 확인된 1개 업체를 창원지검에 넘겼으나 지난해 12월 28일 업체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 100명인 업체가 취업규칙 불법 변경으로 상여금 150%를 삭감했다면 2016년 최저임금(6030원)을 적용해 계산해도 협력사 대표는 연간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는다”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고작 벌금 50만원이라면 불법을 안 할 협력사 사장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대책위는 협력사가 취업규칙 불법 변경으로 2016년에 삭감한 상여금 150%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회사측에서 전체 설명회를 통해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여금을 삭감한 대부분의 협력사는 이 같은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고 조장·반장 등 현장관리자가 반강제적으로 개별 동의를 받아 불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올해도 대우·삼성중공업 등 조선소 사내 협력사들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려는 일이 계속 될 것”이라며 “지난해 못했던 상여금 300%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전환, 정년 60세 의무화를 핑계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나이든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려고 해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거제·통영·고성 19개 단체로 출범한 대책위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부는 취업규칙 불법변경을 이용한 부당한 임금삭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현장감독으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또한 검찰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사업주를 엄벌에 처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는 300여개 업체로 4만여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