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우레탄 제거 징계?“ 광주시 논리 납득 안돼”
-광산구 “재난 판단, 교육청 예산 투입 어려워 재난기금 사용”
-광주시 감사위 징계 요구에 광산구 거부로 정면 대응
[광주=일요신문] 조현중 기자 =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광산구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요구에 광산구는 거부 의사를 여과없이 드러내는 등 감정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하루걸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으로 공방을 이어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해 학교 우레탄 트랙을 철거한 광산구에 징계를 요구한 근거는 우레탄 트랙 철거가 ‘교육청 소관 업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우레탄 트랙(탄성포장재)에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는 것을 ‘재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도 쟁점이 됐다.
이 쟁점 사항을 둘러싸고 시는 광산구가 재난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며 문제를 삼는 것이고, 광산구는 “필요한 조치였다”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레탄 트랙 문제가 교육청을 대신해 광산구가 나설 만큼 시급한 재난이었냐”는 점을 따지는 게 핵심인 셈이다.
◇‘우레탄 트랙 철거’가 뭐길래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교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관내 59개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54곳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광산구에 소재한 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해 총 10곳이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 교육부도 철거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낸다는 방침을 일선 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재시공 방법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철거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었다.
우레탄 유해 소식을 접한 광산구도 민형배 구청장 주재로 지역 내 10개 학교 관계자·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희망학교 철거 지원을 결정했다.
광산구는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1천만원을 빼내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적정성 논란 등이 일면서 결국 1천200여만원으로 2곳만 철거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학교 내 우레탄트랙에서 중금속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재난’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레탄 트랙이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치 책임은 학교, 관할 교육청에 있다.
하지만 당시 광주시교육청에서 문제가 된 모든 학교의 트랙을 철거할 여력이 충분치 않았다. 당장 트랙 철거에 투입할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광산구 종합감사 처분 결과’를 통해 “학교 탄성포장 트랙 철거비용은 재난관리기금 관리 대상 업무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광산구청 안전관리과장(5급)과 예산팀장(6급)을 경징계 요구하고 구청장과 구청에 기관경고를 했다.
“교육청 소관 업무에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은 부적정 업무”라는 것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1일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주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안전행정에 광주시가 비정상적인 감사와 징계로 응답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광산구 제공> ilyo66@ilyo.co.kr
◇우레탄 트랙 철거에 재난기금 사용…적정성 논란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광산구가 반발하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감사위원회는 ”학교 시설 관리는 교육청 소관 업무이며 재난기금 사용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기금 고갈 우려도 있는 만큼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광산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광산구가 국민안전처 문의를 거쳐 집행의 부당함을 알았으면서도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감사위는 광산구의 기금심의위원회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 결정했고 심지어 감사처분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 감사위와 일각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을 광산구가 다분히 포퓰리즘 성격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광산구 반발 “유해 우레탄 제거 징계...광주시 논리 납득 안돼”
광산구는 앞서 9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인 만큼 그 차원에서 한 이른바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레탄 철거는 비위나 부패 사안이 아닌데도 시가 무리한 강수를 두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시 감사위원회의 논리는 재난기금을 사후(재난이 벌어진 뒤)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시 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흐름에 거꾸로 가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11일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주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안전행정에 광주시가 비정상적인 감사와 징계로 응답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행정행위에 광주시가 비정상적인 감사와 징계로 응답했다”는 게 민 청장의 주장이다.
광산구는 징계 거부와 함께 감사 재심 요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양 기관 간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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