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계변경 관련 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공사 제8공구의 공사시방서 상 교량 받침은 수평허용 오차가 ±1.0㎜로서 그 이상 기울어지게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송정교 일부 교량받침의 경우 최대 33㎜(2°29‘)나 기울어지게 설치하는 등 송정교와 거문교의 교량 받침 총 4개를 수평허용오차 이상으로 기울어지게 설치했다.
이렇게 되면 하중 쏠림으로 인한 파손 등 교량내구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공단으로 하여금 전 구간 교량 받침의 시공상태를 재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 시공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또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공사 제1공구의 태장교 3번째 슬래브가 설계도서와 달리 2번째 슬래브 방향으로 30~50㎜ 이동 설치돼 차량탈선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원인 분석과 보완 시공토록 조치했다는 것.
이와 함께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공사 제11-2공구의 노반신설 기타공사 시방서 등에 의하면 가설 교량에 포함된 복공판은 ‘강재 복공판’으로 시공하도록 돼 있음에도, 총 6446개 중 3000개(47%)의 복공판을 ‘콘크리트 합성 복공판’이나 ‘재활용 자재’를 사용해 설치했다.
해당 구간은 대형크레인 사용이 빈번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설계도면대로 재시공토록 하고 시공․감리업체 등 관련자 문책 조치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외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공사 제1공구 광터고가 683m 구간의 궤도 레일체결장치(절연블럭)를 점검한 결과, 궤도공사 시방서와 달리 UIC60㎏의 제품이 아닌 UIC50㎏의 제품으로 설치돼 신호 제어 이상으로 인한 열차충돌 등 대형사고 우려 있어 재시공 조치했다는 것.
앞서 지난해 10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원주-강릉 고속철도 설계변경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철도시설공단 전 강원본부장 등 임직원 6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입건하고 그 중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원주-강릉 고속철도의 평창‧진부‧강릉 등 3개역에 귀빈실, 경찰지휘본부, 대합실 용도의 역사 부속시설을 영구시설물 형태로 설계한 후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했지만 검토 결과, 영구시설물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임시시설물로 설치키로 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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