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을 사찰한 것도 대선무효소송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대선무효소송을 처리해야 할 시한은 지난 2013년 7월 3일까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한을 어겨 지난 2013년 9월 26일로 첫 재판기일을 잡았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후 지금까지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
시민연대 측은 “뚜렷한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수사할 의지나 용기가 없어 보인다”면서 “최근 합리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특검의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