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쌀 수급 안정화 등 위해 소득작물 재배 지원 신규사업 실시
공동경영체란 산지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작물의 품종과 재배방식을 통일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 등의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작목반,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단체로 최소 1개 읍·면·동 단위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도는 쌀 생산량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따라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과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벼를 재배한 논 5헥타르(ha) 이상을 확보해 쌀 이외의 밭작물을 심기로 한 공동경영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생산기반 시설·장비 ▲건조·저장·가공·위생시설 등 종합처리시설 ▲브랜드개발·관리, 상품판촉 등 마케팅 지원 등이다.
공동경영체 한 곳당 5~10헥타르(ha) 1억 원 이내, 11~15헥타르(ha) 1~2억 원, 16헥타르(ha) 이상 3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도는 올해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8개 공동경영체를 지원하는 등 2020년까지 총 20개소를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논에 타 작물을 재배 중인 공동경영체가 5헥타르(ha) 이상의 논을 추가로 전환하거나 올해부터 최소 10헥타르(ha) 이상의 논을 타 작물 재배지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작목반, 영농조합, 농협 등 10헥타르(ha) 이상의 재배면적을 확보한 공동경영체 10곳을 지원한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지역축제 및 요리경연대회 등 행사비 ▲직거래장터 운영 ▲벼를 제외한 작물의 마케팅 비용 ▲타작물 재배용 생산자재비(헥타르(ha) 당 300만 원 이내) 등이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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