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김영란법 전면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네 번째 1인 시위에 나선 한국화원협회 선호영 부회장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앞 1인 시위를 4일째 이어갔다.
19일에는 한국화원협회 선호영 부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선 부회장은 “김영란법’ 이후 전체적으로 40~50% 매출이 줄었고 양재동 공판장 경매도 30%나 감소했다”며 “김영란법은 경조사의 중요한 날에 사용되는 꽃의 재사용을 부추기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직자들 간엔 꽃을 주고받으면 ‘인간관계’에 관한 소명자료를 감사실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올 상반기쯤에는 국내 꽃집의 20%가 문을 닫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속 업종단체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 등과도 적극 연대, 설 명절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김영란법의 설 명절 적용 제외, 소상공인업종 특례 적용 등 특단의 대책을 정치권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