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학교용지 매입비로 재투자
세수로 확보한 개발부담금은 빛가람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 전후 토지가격 차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고려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 것이다.
이는 전액 혁신도시 내 학교 용지 매입비로 재투자될 예정이다.
개발사업으로 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학교 용지 매입비에 대해 교육청에서 절반, 나머지는 광역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9개 초·중·고 학교가 들어서게 되고 이들 학교에 대한 전체 용지 매입비는 1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번에 세입으로 확보한 개발부담금 전액을 학교 용지 매입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취지로 1990년 도입된 제도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 50%, 시·군 50% 세입 처리되며, 시군 세입으로 들어가는 귀속분 중 학교 용지 매입비 절반은 광역지자체에 귀속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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