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는 농가사료 구매자금 500억 원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오는 2월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료 구매자금은 축산농가의 외상 사료 구매를 지양하고 현금 사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500억∼1천80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며,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에 지원한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우‧낙농‧양돈‧양계‧오리농가는 6억 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은 9천만 원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와 사육 마리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AI 피해농가(예방적 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와 전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농가는 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 마리, 오리 1천 666마리 미만 사육 농가다.
사업 신청은 2월, 6월, 10월 중 시군 축산부서에 하면 되고, 직업‧사육 수‧대출잔액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시군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한‧미, 한‧중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사료 구매 자금을 해당 시군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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