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다음달 1일과 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을 추가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이 31일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2월부터 9명이 아닌 8인 체제로 탄핵심판심리를 진행한다.
헌재법은 ‘소장이 임기만료 등 이유로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앞으로 남은 탄핵심판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재판관의 임기가 3월13일까지로 5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7인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와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이 넘어가면 7인의 재판관 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담도 커지게 된다.
국정공백이 큰 상태에서 헌재가 심리 기간을 오래 끄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