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전무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5년에 머물러 있었던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 임대료 등이 상승해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은 최대 5년에 머물러 기존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했다.
강창일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률과 미취업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됐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모적인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