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관리지침’ 마련하고 소독, 편의용품 비치, 만족도 조사 등 세부기준 시행
지침에는 소독·편의용품 비치, 만족도 조사 등 세부기준을 담고 있어 화장실 시설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편의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일 발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의 적용 범위는 부산교육청 소속 공립유치원 100개원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639개교, 교육행정기관 25곳 등 모두 764개 기관이다.
주요 내용은 화장실 내·외부 소독은 ‘학교 소독지침’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또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위해 그림이나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하고, 편의용품(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물비누 등 세정제, 장애인·여성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한다.
이와 함께 관리인 지정과 화장실별 관리카드 비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화장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7월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 사항에 대해선 시정·개선하도록 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중 ‘화장실 관리조례’가 제정된 부산과 서울, 경기, 제주, 세종 등 5개 교육청 가운데 부산만 실시하는 것이다.
안연균 건강생활과장은 “이 지침 시행으로 부산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은 더욱 위생적이면서 청결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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