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2.13 임준선 기자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고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일가의 미르·K스포츠재단, 대한승마협회를 지원한 430억 원 규모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게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수사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건너뛰고 이 부회장을 먼저 조사한다는 해석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 조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른 시간 내에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서 별개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특검팀에는 치명타가 따르게 된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