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우)박영수 특검. 일요신문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기한은 총 70일로 지난해 12월 21일 시작된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총 11일 남겨둔 상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구속하며 뇌물죄 수사의 큰 산 하나를 넘었지만, SK·롯데·CJ그룹 등 다른 대기업 의혹 입증을 위한 수사는 손도 못 댄 상태다.
수사 종료기간을 앞두고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승인 권한은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앞서, 수사 기간 종료 12일을 앞둔 지난 16일 특검팀은 이미 연장 승인 요청을 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온전히 피하기 어려운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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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만약 그런 생각(기간 연장)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만약 연장 승인이 거부되고 28일 수사가 종료되면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20일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수사는 종료되게 된다.
하지만 기한이 연장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 박 대통령을 ‘자연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