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유)주영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주영 더 팰리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불법도장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통영시는 신축아파트 외벽을 분사방식(스프레이건)에 의해 도장한 아파트 신축현장 두 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유)주영산업개발(주영개발)과 ㈜덕진건설이다.
주영개발은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일원에 대지면적 34,871㎡, 지하2층 지상29층, 11개동 가구 수 976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고 있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9월이다.
덕진건설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원에 대지면적 7,886㎡, 지하2층 지상15층, 3개동, 가구수 191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 중이다. 준공일은 올해 12월경으로 예정돼 있다.
대기환경법이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외벽 도장을 제한하는 이유는 분사방식(스프레이건)에 의해 페인트가 분진상태로 대기 중으로 방사될 경우 국민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주영개발은 시의 환경과 적발된 이후 다음날도 작업 중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스프레이건을 사용한 도장을 계속하다 환경과의 제지를 받았다.
또한 이 현장은 인근에 통영경찰서, 통영소방서, 통영해경, 버스터미널 등 관공서가 즐비하고 아파트단지가 모여 있어 수천 명의 시민들과 유동인구가 주영개발의 불법 도장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인으로는 환경부서가 형사고발해도 벌금형에 거치고 있고, 벌금도 몇 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 까닭으로 풀이된다.
특히 적발될 때마다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는 점을 업체들이 교묘하게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영시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해 불법도장을 확인하고 현장관계자를 불러 행정조치를 취했다”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기에 향후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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