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 전 수석 구속 기각은 ‘청와대 압수수색-특검 수사 연장’ 불발 ‘수혜’ 지적도
[일요신문]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22일 새벽 14시간 동안의 장고 끝에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부족과 분쟁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수사 만료가 임박한 만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앞서, JTBC 뉴스룸은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보고가 올라오면 올리는 가교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개입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취했던 입장과 동일하다.
실제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우병우’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가교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 개입과 미르·K스포츠 재단 직원 채용 관련 민간인 사찰,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해 구속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남은 수사 기간에 이를 보강하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가장 핵심인 직권남용의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인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태에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특검 수사 연장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물리적으로 우 전 수석의 영장 재청구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검 수사 연장이 무산되면 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