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분할등기 하지 않은채 재산세 장기체납자 2억원 징수 성과 거둬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법률상 지위를 대신해서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하는 제도다.
건물을 분할한 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달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소유자들이 있어 이런 구조적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체납세를 징수한 법인의 경우 45억원의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경매 진행이 장기간 지체·보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지방세 체납액만 5억여원에 달했다.
이에 사하구는 채권자 대위권을 적용해 분할등기 후 공매처분을 단행했다. 그 결과 법인소유 상가 6개호가 3억여원에 공매낙찰이 되었고 15년 묵은 재산세 2억여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 법인 소유 20여개 상가에 대해서도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어 나머지 체납세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하구는 앞으로도 고의로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의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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