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법령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지연 등으로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 이상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또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검토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등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날 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 추진기간이 단축되고 사업비용도 절감될 뿐 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며 “그 동안 갈등과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주택재정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수준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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