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이번 점검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라남도, 시군, 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낚시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안전설비 구비‧작동 상태, 전문교육 이수 및 승선 정원 초과 등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위법행위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도는 올해는 5t 이하 소형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억 8천800만 원을 들여 초단파대무선전화(VHF) 687대, 자동소화시스템 382대, 구명조끼 735개 등 안전장비를 보급할 게획이다.
장용칠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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