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이 `푸르덴셜생명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자사 의료자문 의사의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보험금 청구서류를 일방적으로 반송 처리하는 횡포를 부린다`라는 금소연의 보도자료에 대해 푸르덴셜생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자 금소연이 재반박하고 나섰다.
금소연은 “푸르덴셜생명은 소비자가 제3병원이나 동시 감정을 요구해도 자사 자문의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자사 자문의에게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무조건 반송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②항 1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푸르덴셜생명은 보험금을 청구한 정보주체에게 `어느 의사,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서명동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푸르덴셜생명은 소비자가 `자문의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제3자에게라도 의료자문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류를 반송하는 `갑질행위`를 하고서도 취재하는 언론 등에는 `업계관행이다, 잘못이 없다`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푸르덴셜생명은 보험금 지급의 갑질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금 지급 `갑질행위`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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