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법학회 한상돈 회장
[서울=일요신문]주성남 기자=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오는 10일 오후 7시 삼성생명 서초타워 510호에서 `사례로 본 회사법상 주주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한중법학회 제5회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중국법 소송실무에 정통한 `경인 법무법인`의 이덕모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중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미래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를 졸업하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재직 시 중국법의 중요성을 예측해 한중수교 전인 1990년 인천에 중국법 전문법률사무소를 개소한 중국법 전문 변호사이다.
현재는 천진 잉커(盈科) 법률사무소의 특별고문 자격으로 잉커 법률사무소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천진중재원의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연호 변호사(법무법인 덕산 대표)의 사회로 이덕모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며 김종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대표),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대표), 김화 중국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중국법 전문가로서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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