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뎌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앞으로는 학교 인근에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야 매장설치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인근 드라이브 스루 규제법(도로법, 도로교통법, 교육환경구역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하도록 해 매장 설치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 관리하도록 통계 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할 때 해당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금지시설에 포함돼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들을 이용자 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와의 충돌 등 매장 주변의 잦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드라이브 스루의 위험성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통계에는 드라이브 스루 관련 정보가 빠져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웠다.경찰의 통계 작성이 의무화되면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된 안전실태 점검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난 5년 동안 5000개 이상 늘어났지만 어린이 사고 비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드라이브 스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드라이브 스루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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