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선기자 =22일 오전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을 나와 삼성동 자택에 도착 하고 있다. 2017.03.22
3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여러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최고 정점으로 여겨져 왔으며, 실제 검찰의 구속영창 청구여부에 모든 이목이 집중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미르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직원남용, 강요, 뇌물죄 등 혐의가 기재될 것으로 추측된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전반에 개입한 정황과 의혹 대부분이 영장 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향후 검찰은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은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에 하나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찰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