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30일 진행된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비롯한 총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삼성이 최 씨의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433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출연금을 직권남용 및 강요의 결과물로 봤으나, 이번 구속영장을 통해 삼성이 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재규정한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히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공모 관계, 즉 ‘경제공동체’에 대한 증거나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웅재 검사가 지난 1월 5일 최 씨의 첫 재판에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던 것 또한 해당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30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