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시공사 S건설 하도급업체인 I중공업 소속 근로자로, 사고 당시 동료 1명과 함께 5층 철구조물 위에서 볼트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A씨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띠 등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머리부분에 심한 부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세명기독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4시께 숨졌다.
경찰은 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며 S건설과 I중공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과실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앞서 S건설은 이 병원 신관 증축공사 중이던 2015년 1월 높이 40m, 길이 40m 가량의 대형 임시가설물(비계)이 붕괴돼 근로자 3명이 다치기도 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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