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도 의회사무처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입법연구관(5급상당 팀장)을 별정직으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29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각 시·도의회에서는 입법(예산)정책연구,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 부서 또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속직원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경력경쟁으로 임용된 일반임기제와 일반직을 함께 구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직 직원은 전보가 제한되고, 입법정책을 연구·지원하는 일반임기제 직원(전문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5년 마다 신규채용 형식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있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류규하 의장은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비서관과 비서 같은 보좌업무 수행자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해서만 별정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갖추고, 발전적인 견제와 균형, 정책대안 제시란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입법연구관을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건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지원 직급 및 정수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 건의 등을 위한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관계부처에 전달해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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