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고성준 기자.
지난 2일 서울시는 최근 ‘대통령 탄핵무효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등 친박 보수단체를 상대로 자진철거 이행을 강제하는 변상금 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에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대해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 방침을 유지하며 탄기국 관계자를 설득해오고 있으나, 두 달이 넘도록 불법 점유해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단체가 광장을 두 달이 넘는 오랜 기간 불법점유하고 있어 소음 민원 등이 빗발치고 있다. 3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탄기국 측은 1차 변상금만 납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잔디식재 작업 등도 무기한 지연돼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탄기국 측은 “자진철거 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탄기국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텐트와 비교했을 때 박 시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매우 편향적”이라며 “매주 토요일 집회를 하고 있어 자진철거 할 생각은 없다. 세월호 텐트를 철거한다면 우리도 곧바로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탄기국 관계자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