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내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 50억 이상인 건설현장 감리자를 대상으로 ▲계획성 있는 감리 업무 수행 여부 ▲안전·품질·사전관리 등 지도 업무의 적법성 ▲감리자 근무 실태 등에 대해 점검·평가한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은 주택법 44조 및 48조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30조에 따라 감리자가 시행하는 시공 및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소규모 일반건축물 현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53조에 따라 상주 감리자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고감리자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현장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으로 행복청은 법령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감리점검 외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감리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감리자를 통한 현장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의 현장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선진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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