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화인교육 자료사진.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오는 5월 8일부터 현장영화인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을 시행한다.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은 4주간의 직무 교육 실시 후 수료자에게 훈련수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화인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현장영화인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은 올해 총 4회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1차 지원서를 접수한다.
80명을 선발해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4주간 교육을 펼친다. 교육 참여는 1년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현장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훈련수당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영화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을 직접 운영한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현장 성평등 교육’ 및 ‘영화 현장 기본법률’ 등의 직무필수 강좌를 지정해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함으로써 영화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시기성 있는 정보와 영화인들의 영감을 자극하는 아이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진흥사업안내>세부진흥사업>[교육]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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