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예방과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서 품질검수단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 및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을 자문해 주는 것이다.
점검대상 단지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 집중난방방식인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도는 지난 2011년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해까지 86개 단지 5만4천73세대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총 2천532건의 품질을 개선했다.
올해는 지난 3월말까지 김해시 등 4개 시․군 8개 단지 6천207세대에 대하여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448건의 미비사항을 지적했다. 그 중 256건은 조치완료했으며 일부사항은 조치 중에 있다.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건축분야 293건(지하주차장 과속방지턱 미설치 및 세대내부 마감 불량 등), 전기분야 67건(전기실 스틸배관 접지 불량 등), 조경분야 83건(조경토사 유출 및 집수정 낙엽방지망 미설치 등) 등이다.
세대 내부뿐만 아니라 평소 입주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공용부분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자 안전 및 생활편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4월에는 8개단지 5천392세대 공동주택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입주후 입주민․시공자 및 해당 지자체 간에 하자문제로 집단민원 등의 법적문제가 끊이지 않고, 아파트 시공품질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지속적 운영으로 하자관련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품질향상을 통해 품격있는 공동주택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