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형 외 경수선 추가 … 민간업체도 참여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이달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소유․관리주체와 관계없이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공공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집주인에 대한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1.5%)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신축, 경수선, 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는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하고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업을 다양화했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수준을 기존 시세 대비 80%에서 85%로 5%로 인상했다.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이하까지 확대해 임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건설 가능하도록 했다.
기금 융자 한도는 종전 2억에서 3억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가구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고 임대료 산정 시 실거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시세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을 기금융자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원가방식(복성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것을 비교사례 법으로 변경, 사업 신청자의 자부담 수준도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집주인 매입임대 방식의 경우 지금까지 집주인이 직접 주택을 물색해 개별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LH 추천형’을 추가했다.
사업관리도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업체는 건설․개량이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민간제안형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세 90%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고 단순 임대관리 뿐 아니라,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접수는 이달부터 본격 진행된다. 이달 말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5월에는 매입방식 LH추천형 접수가 시작되며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제안형의 경우도 4월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만큼 4월 12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업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LH 방식도 추후 구체적인 접수일정과 전국순회 설명회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러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연내 1000가구 공급을 달성할 계획”이라며“이번 사업유형 다양화 및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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