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구역전기사업자 관련 법률 개정 건의와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전사고원인을 조사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설비사고는 변압기의 2차 붓싱에 접속된 케이블 B상의 3선중 1선의 케이블 종단접속재 부분이 열화 등에 의한 절연파괴로 지락 및 아크에 의한 플래시오버 현상으로 3상 단락사고로 인한 확산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정전사고의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이 구역전기사업자의 안정적 전기공급을 위한 관련 법률의 미비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고원인으로 알려진 노후케이블은 10년간 한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정기점검대상에 변압기 연결설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전기사업계획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에 예비용 전원공급설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전국 출산율 1위 지역인 정관읍의 주민들 한겨울 추위와 굶주림, 교통신호등 정지로 인한 교통혼란, 의료시설 마비 등을 겪었다.
전기사업자인 ㈜부산정관에너지측에서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인 일률적 보상 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2천여 상점과 공장의 손해보상신청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장군은 “국가에너지 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력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조속한 법률 정비와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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