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수준에 맞도록 대체방안 찾아야”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의 개인 식별을 위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여러 차례의 대규모 해킹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식이 크게 상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양하는 흐름에 발맞춰 공공기관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높아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에 공공기관도 눈높이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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