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편리성과 경제성, 안정성을 강화해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서류 및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방식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다. 기존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지만, 서면 부동산 계약과 비교해 신분 확인 강화, 불법행위 차단, 거래 안정성 보장 등의 장점을 가진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올해 4월부터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되며 오는 7월부터 전 지역으로 실시된다. 대구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광역시에서 가능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번 협약을 체결해 지역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대구은행 제공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지류 계약서와 인감 도장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부동산 계약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해지며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와 부동산거래 신고 등이 자동 처리된다. 이로써 계약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돼 24시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해 계약서 보관과 분실 등의 불편함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계약서 조회 및 출력서비스, 대출가능한도 조회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함께 향후 대구은행의 비대면 상품인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모바일 전문은행인 아이M뱅크와 연계해 부동산 계약부터 대출약정까지 은행 무방문을 통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자계약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부동산(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취급시 0.2%p~0.3%p우대금리도 적용할 계획이다.
대구은행 이준걸 부행장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대구은행의 협업으로 급변하는 사회·금융환경에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라며, “대구은행은 향후에도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의 대표은행, 핀테크의 선도은행으로써 역할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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