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원안위의 조사과정에서 원자력연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전시는 원자력연 각종 위법사항을 은폐·축소한데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시가 제안한 원자력안전협정의 전폭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20일 원안위가 발표한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조사기간 2016년 11월7일부터 2017년 4월19일)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은 ▲방폐물 무단폐기 13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시 허가조건 위반 3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 조작 및 누락 8건 등 24건이다.
지난 2월 특별점검 중간결과에서 발표된 12건을 더하면 총 36건이다.
추가확인 된 위반사항으로는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사용된 다수의 기계장치를 무단 매각 ▲방사능 감시기 미가동 상태에서 작업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을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방사능 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전 중단 등 비상조치 미수행 등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원자력연은 전·현직 직원에게 방폐물 무단배출 사실과 배출횟수, 소각량 등을 허위진술토록 회유했다.
또 거짓진술을 반복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안위는 오는 28일 위원회에 원자력연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정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허위자료 제출, 조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원자력연의 위반사항 추가적발에 해당 지자체인 대전시는 즉각 연구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민검증 수용이 필요하다”고 비판하며 ▲진출입 차량 방사능측정시스템 조기구축 ▲원자력안전협정의 전폭적인 수용 등을 촉구했다.
이어 “가연성폐기물처분시설과 용융로는 원자력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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