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보장과 감시 내용을 담은 인권옴부즈만 제도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최근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성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가장 소중히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되는 불행한 사태가 우리 대구시에서 발생했다”면서, “시민의 편에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만’을 통해 더 이상 시립희망원 등 시설생활인의 인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인권옴부즈만’은 희망원 등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예방·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옴부즈만을 공무원사회 외부에서 뽑도록 해 시민 편에서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인권옴부즈만을 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명시한 사항외의 사유로는 면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신분보장도 기했다.
조성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희망원 등 시설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더욱 더 철저히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는 인권옴부즈만은 인권보장의 첨병이자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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