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가 촬영한 부산과 경남을 활보하는 55톤 펌프카 모습. 이 차량은 결국 학장동 부근에서 단속된 후 가던 길로 유유히 사라졌다.
[부산=일요신문] 하호선 기자 = 최근 과적 화물보다 훨씬 무겁고 도로에 치명적인 55톤에 달하는 대형건설기계들이 도로를 내달려 도로 파손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대형건설기계가 관련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운행되고 있어 관련법 정비도 시급해 보인다.
현행 도로법 제77조, 시행령 제79조에는 총중량 40톤, 축중량(타이어측정 무게)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를 달릴 수 없다고 명시됐다.
다만 단속은 무게의 경우 10%까지 오차를 인정해 총중량 44톤, 축중량 11톤부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끊임없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바퀴 하나의 무게가 1톤만 초과해도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가 도로를 파손하는 수준과 맞먹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대형건설기계들은 도로노면은 물론 교량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다.
한해 ‘도로보수비’로 천문학적인(2012년 2조3천억, 2016년엔 국도만 1조6천억)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대형건설기계 차량들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이유를 허가 받는 과정이 의외로 쉽다는 것에서 찾는다. 허가받을 때 분리해서 다니겠다는 조건(차량본체, 건설장비 따로)이면 형식승인을 내주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실제 도로로 나와 건설현장으로 이동할 때 분리해서 따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이는 비용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허가’는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들 차량제작사에 고객들에게 반드시 분리운송할 것을 안내하는 것 외에는 현행법으로 차량제작을 막을 수는 없다”며 “늘 단속하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지자체 등 나머지 단속 기관들도 인력부족, 관할문제 등 비슷한 변명만 내놓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형건설기계(55톤,43.5톤 펌프카) 제작사나 대여사업주들이 정부기관의 이러한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우선 법에 맞게 차량을 제작해 형식 승인을 얻어 판매한 다음 ‘단속은 알아서 피하고, 운이 없어 단속되더라도 150만원의 과태료는 이 차량이 버는 돈에 비하면 껌 값’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대란으로 삼진아웃 시행이 거론되고 있다.
대형건설기계(55톤,43.5톤 펌프카)를 법 규정(회차, 분리 등) 대로 강력하게 단속하거나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같은 강력한 규제 없이는 도로 파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삼진 아웃의 경우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이 달라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그런 문제는 입법(국회)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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