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제일에 주유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벌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택시 업체의 경영개선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택시업계에 1ℓ당 1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규모는 지난 해 기준 1만6736대에 230억380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같은 규모로 245억7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난 3월부터 개인택시 1만69대와 법인택시 6667대(91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시스템(FSMS)에서 누적 사용량이 과다하거나 1일 4회 이상 반복충전, 평균량 2배 초과충전 등 의심거래 내역을 추출해 확인하고, 소명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택시기사를 불러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충전내역을 전액 환수하고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의 정당한 유가보조금 점검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 모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 번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택시기사 교육, 사업장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와도 협조해 부정수급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 번 유가보조금 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민원이 유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정칠복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 경영난 타계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는 반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철저히 감시·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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