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호선 기자 =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부산지역본부는 28일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수남)와 김해공항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문과 얼굴을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3월 1일부터 경찰이 보유한 주민등록 지문을 활용해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사전등록 없이 김해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수남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현영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최근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피크시간대에는 공항이 매우 혼잡한 실정이므로, 공항이용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당부한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공항혼잡 완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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