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에도 해사안전법 규정에 홀로 만선 운항... 반면 겨울철 비수기는 운항 안해
해운업계에 따르면 총톤수 2394톤, 정원 920명의 대저해운 썬플라워호는 지난달 30일 포항에서 오후 1시 920여명을 싣고 출항해 울릉도에 도착했고 이어 울릉도에서 다시 오후 5시 50분 898명을 포항으로 수송했다.
이처럼 만선(滿船)의 운항을 누린 썬플라워호는 여타 선박의 운항통제에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총2000톤 이상의 여객선은 해당 항로의 실제 해상상태를 감안해 출항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단독 운항했다.
울릉도를 떠나온 관광객들은 ”기상이 좋지 않아 1시간여 더 걸렸고 심한 멀미로 고생했지만 하루를 지체하지 않고 나올 수 있어 다행“이라며 썬플라워호의 운항을 반겼지만 일부 울릉도 주민들의 반응은 시쿤둥하다.
울릉도 주민 A씨는 ”썬플라워호가 겨울철 비수기였으면 운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여객선들의 운항이 통제돼 승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운항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에는 15일 가량 기상악화로 운항이 통제됐었다“며 ”주민과 겨울철 관광객들의 수송을 위해서라면 그때도 썬플라워호는 운항했어야 하는데 계속 결항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울릉주민들은 누구나 기상에 관계없이 여객선의 전천후 운항을 원하지만 결국 선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운항만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B씨는 ”울릉군의 행정 또한 문제다“며 ”선사들의 고위직 자리를 전 군의원들이 꿰차고 있어 군민들을 위한 행정보다는 선사들을 위한 행정만 베풀고 있으니 나아질 리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B씨는 ”대저해운, 태성해운, 씨스포빌 등 선사들의 울릉본부장 자리를 전.현직 군의원들이 차지하고 앉아 선사들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니 이들 눈에 군민들의 불편이 들어올 리 있겠냐“고 성토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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