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소방서.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연휴기간, 구급대원이 취객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원규)는 8일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46) 사건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남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7분쯤 출동 중 환자상태를 확인하고자 전화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현장에 도착한 대원의 목을 조른 혐의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다.
출동 중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위해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A씨는 ‘심폐소생술을 해야하는데 왜 방해하냐’며 구급대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쏟아부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았다.
이로 인해 구급대원의 목에는 멍이 들고 옷이 찢어졌다.
동남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도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B씨(65)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응급실에 들어선 B씨는 자신을 이송한 구급대원과 간호사를 발로 걷어 찼다.
현재 B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남소방서는 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을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송원규 동남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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