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3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과 선거 관련 현수막, 벽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철거한다.
또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등 민원 다발지역을 수시로 순찰해 적발된 광고물은 광고주가 자진 철거토록 안내한다.
자진철거 이후에도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정은태 광양시 도시과장은 “이번 일제정비 외에도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지도단속을 펼쳐 시민의 준법정신 고취와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며, “불법 광고물 일제정리를 통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