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또는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세 추가로 붙어 기간에 유의 당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의 구간 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수기납부 및 전자납부 등 총 2만2000여 건의 신고와 153억여 원의 지방소득세를 거둬들였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수기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서울시 운영 ETAX 또는 행정자치부 운영 WETAX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마포구는 친절한 납세민원 처리를 위해 5월 한 달 간 구청에 위치해 있는 세무2과에 납세상담소를 설치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납부고지서 발행 등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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