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든 실수든 조사하면 다 나와
공천대가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이 구형된 양정례 친박연대 의원의 경우 총선 후보 때 신고한 재산내역과 이번에 국회에 등록한 재산내역 사이에는 사뭇 차이가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탄현동 건물(925.25㎡·3억 923만 원) 등 후보 때 누락했던 세 건의 부동산이 이번 재산등록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도 이번에 공개한 재산내역을 보면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없었던 임야 4건이 발견된다. 배우자 박 아무개 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2-5XX 등 4필지의 임야 5524㎡가 바로 그것. 결과적으로 정 의원은 후보 시절엔 이 임야를 누락했던 셈이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3억 8900여 만 원에 이른다. 정 의원의 후보자 시절 재산은 모두 54억 7590만 원이었는데 최근 공개한 재산 총액은 59억 4733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만약 고의로 재산 신고 내역을 누락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현재 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접수해 공개만 한 상태로 지금부터 석 달가량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누락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평가를 한 뒤 처벌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두 명의 누락사실이 발견돼 벌금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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