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변경절차는 신청인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손실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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