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은 이번 산불조심기간 연장에 따라 이달말까지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산불 발생 즉시 조사감식반을 편성해 원인조사를 강화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사진=일요신문 DB)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불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논·밭두렁소각, 산속에서의 취사행위 등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며, “국민 모두가 관심과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6-9일 강원 삼척·강릉, 경북 상주 등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재난성 산불로 건물 43동 전소, 이재민 83명 발생, 산림 340ha이 소실되는 등 이달에만 59건의 산불로 352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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