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호수로 널리 알려져 찾는 이가 많아 하동군의 명소가 된 동정호가 관리가 부실한 공사현장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남 하동군이 발주한 ‘동정호 호안 확장공사’ 현장이 건설공사에 따르는 과적관리 및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파손에다 군의 관리부실이 겹치면서 하동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하동군은 악양면 평사리 305-2번지에 위치한 ‘동정호 호안 확장공사’를 지난 2016년 12월 6일 공고했다.
이후 시공사를 정해진 태우건설은 사업 만료 기간인 6월말까지 흙깍기 15,257㎥, 사토운반 15,257㎥, 자연석 해체 574m, 자연석 쌓기 350m 등의 과업을 시행 중이다.
동정호 인근에는 평사드레문화교류센터가 있고, 반경 900m 내에 평사리공원, 최참판댁, 평사리공원캠핑장, 박경리문화관 등이 있는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이 빈번하다.
이러한 공사현장은 시공에 있어 주위를 요하는 곳이지만, 시공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공사개요판 및 토석임시야적장 알림판 등 비산먼지억제 시설도 없이 흙먼지를 날리며 공사를 시행했다.
더욱 심각한 건 정부가 도로파손을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과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과적관리가 공사 시방서에도 빠져 있어 하동군이 기본적인 공사지침도 모른 채 관급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리감독기관인 하동군의 총체적인 공사 감리에 대한 신뢰성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짐에 따라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공기관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일반론에도 크게 비켜서 있다.
하동군 녹지과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과적관리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해 국토교통부 지침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태우건설 관계자는 “비산먼지발생 신고 후 철저하게 물차 및 살수기로 비산먼지를 억제하며 작업했다”며 “공사시방서에는 과적관리를 시행하라는 과업지시가 없어 하지 않았다. 전문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시방서에 없다고 해서 챙기지 못한 건 잘못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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