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기자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반박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면서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 씨의 비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 수서비서관에게 직접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점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들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권 행사를 보좌한 것일 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일 뿐 부당하게 위협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