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타인에게 판 부동산을 담보로 수억을 대출받은 A(50)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말께 “경북도청이 들어오면 안동의 땅 값이 오른다”며 총 7명에게 9억2000만원을 받고 도청 신도시 인근 토지를 팔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그해 12월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3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karuds@ilyodg.co.kr
대구/경북 많이 본 뉴스
-
창문도 못 여는 마을…경북 산불 피해지 '비산먼지'에 갇힌 내막
온라인 기사 ( 2026.04.17 17:45:29 )
-
[경산시정]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스티커 붙여 배출하세요" 外
온라인 기사 ( 2026.03.31 22:37:52 )
-
남편 선거운동 동행했는데…대구 사립고 교장 '부임 이틀 만에 병가'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07 16:4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