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골리앗 크레인을 가르키며 사고 원인을 설명하는 거제경찰서장 모습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2분경 삼성중공업 내 7안벽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이다.
그동안 거제경찰서는 서장(김주수)을 수사본부장으로 하여 경남지방경찰청 및 형사팀 등 43명으로 구성 된 수사본부에서 45일간 수사를 진행 해 왔다.
거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조사 및 검찰·고용노동부 등 합동으로 수사방향을 설정해, 삼성중공업을 2회 압수수색하여 관련서류 총 152점을 분석하여, 사고의 과실이 드러난 형사입건자 25명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골리앗크레인 모형물에서 상세한 사고 원인를 설명하고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자로는 삼성중공업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김모씨(61·당시 거제조선소장) 등 13명으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교육·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이라고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이해하기 힘든 사고로 규정하고, 작업자간 소통 미흡이 불러온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로 단정했다.
거제경철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지브형 타워크레인의 붐대 각도가 약 47,3~56.3도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골리앗 크레인 거더(높이 71.3m)가 지브형크레인 러핑와이어 부분을 1차 충돌하여 와이어가 끊어졌고, 이후 6여m 밀려간 골리앗 크레인이 지브형 크레인 붐대와 2차 충돌로 무게를 견디지 못한 붐대가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져 발생한 사고“라고 사고원인을 밝혔다.
이어 ”1차 충돌 후 골리앗 크레인이 즉시 멈추었다면 2차 충돌로 인해 붐대가 떨어지는 사고는 발생치 않을 수도 있었다“는 추가 설명에서 인명 피해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간 소통이 어떤 이유에서 원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사 근로자간 안일한 반목이 내면에 숨어있다면 제2의 크레인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ilyo33@ilyo.co.kr